국토부, ‘2015년 주택종합계획’ 확정 발표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준공물량 43.4만호 전망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정부가 올해 최대 126만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과 임자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만5만,000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해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그리고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43만4,000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만8,000호 등 총 8만8,000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다음은 2015년 중점 추진정책방향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해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8만5,000가구에 지원한다. 디딤돌 대출금리 0.3%p 인하 등 지원조건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실시,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재원) 모기지 보증 도입, 유한책임대출제도(주택기금 대출) 도입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재정비 사업 규제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주택공급제도도 개편한다.
이밖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한 기부채납 제한기준을 법으로 규정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중 건설임대주택 7만호를 준공하고, 매입임대 1만5,000호(기존주택 1만2,000, 재건축등 3,000), 전세임대 3만5,000호를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올해 최초로 서울 도심내 약 800호가 입주한다.
공공임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소득·재산 등 입주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개정 추진한다.
LH 보유택지 1만호 공개 및 사업자 공모도 진행한다. 지난 4월에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265세대를 대상으로 1차 공모한 바 있다.
인천 도화지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이 제안한 부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개편전 중위소득의 33%(70만가구)에서 43%(97만)로 확대되며,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은 월 9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저리의 임차보증금·월세자금을 약 12만가구에게 지원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임차보증금과 월세자금 대출금리는 각각 0.2%p, 0.5%p 인하된다.
행복주택,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금리 등 사업자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국민·행복주택은 2.7%에서 2.0%로, 공공임대는 2.7∼3.7%에서 2.5∼3.0%로 인하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된다. 주거권 신설, 유도주거기준 설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추진 등 주거기본법이 제정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밖에도 주임법상 월차임 전환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인하 검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