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이하 GB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
국토부,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GB 해제관련 규제 완화 = 지자체가 30만㎡ 이하 중·소규모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했다. 그동안 GB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해 왔다.
또한,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천㎡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했다.
◆축사 등 훼손지 복구촉진 = GB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해 말 2017년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어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200㎡에서 300㎡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5년 거주기준이 폐지되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하게 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 앞으로는 GB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이 강화된다.
지난해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어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