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2015-05-06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지난 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거래에 대한 회계장부를 작성, 5년간 보관하게 하고,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집합건물의 회계관리․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 ‘집합건물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고, 감독권한을 주어 분쟁조정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통해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 문제와 분쟁조정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이미경 의원은 “오피스텔의 주 거주층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과다 징수는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