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05-0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 등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점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되었던 점검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점검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수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권고 사항의 이행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개통 전-운영’단계로 세분화하고,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게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과태료 금액의 하향 조정을 통해 과태료 규정을 현실화했다.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시에는 현행 100만원에서 ▲1차 위반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으로, 자료 미 보관(6개월분), 정부 등의 자료요구에 미 제출시에는 100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