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만에 ‘도로사선제한’ 규제 폐지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5-0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도로사선제한 규제가 제정된 지 53년 만에 폐지된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사선제한 규제는 도로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건축물의 반대쪽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 높이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그 사선의 안쪽에만 건축물을 짓도록 한 규제다.

도입 초기에는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용적률의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계단형·대각선 건물 등을 양산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로 사선규제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건축법이 제정된 지난 1962년 이후 건축·도시·경관 등 관련 법령이 세부적으로 발전하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수단으로 도시 내 건축물의 개방감, 시야확보 등 맞춤형 경관확보가 가능해져 획일적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연간 약 1조원의 건축투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토부에서는 규제 폐지로 서울시에서만 총 34조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표발의 한 강석호 의원은 "건축법 개정안은 시대 흐름에 따른 건축물의 획일적 규제에 대한 폐지 필요성이 줄곧 제기되어 왔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