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 받기 쉬워져

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15-04-27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을시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도 변경했다.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