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부품 비리업체 영구 ‘퇴출’
2015-04-2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가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총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4개업체에서 제출된 8건(전체의 0.1%, 금액 3억1,673만원)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8건의 위·변조 사례는 모두 2012년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2013년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부품 비리 근절을 위해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연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 심사 후 합격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