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특별법’ 발의

2015-04-2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지난 21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임대차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월세 가격지수를 고시하도록 해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지역을 주택임대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통제토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의 뉴욕 등 대도시와 영국에서는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임대료 및 임대료안정법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전월세 가격 폭등을 규제하기 위해 신규 계약 및 갱신에 있어서도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임대료 상승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가 넘어서는 등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