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형항공기 형식 증명 검사 면제

국토교통부,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4-2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수입 소형항공기 형식 증명 검사가 면제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현재는 미국)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소형항공기(최대이륙중량 5,700kg이하의 비행기)는 국내에서 형식증명 검사를 면제받는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인가 처리기간도 25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항공기 기번등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교육·체험·경관조망, 대여, 정비·수리 등 3개 서비스 중 2개 이상 서비스를 중복해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현행 9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규정된 외국의 안전우려 항공사의 국내 신규 제한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구속력 강화했다.

그리고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안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 소속의 항공사 또는 직접 안전우려 항공사로 지정된 항공사에 대해 신규취항을 제한하고, 운항중인 외국항공사에 대해서도 개선여부에 따라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사업을 할 경우 비행 훈련시설, 교육과정, 비행실기 교관, 수강료 납부방법 등을 갖추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