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종전 설계ㆍ감리ㆍ품질검사업의 전환등록”

내달 22일까지 신고해야 용역사업 수행 가능

2015-04-23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다음달(5월) 22일까지 종전의 설계․감리․품질검사업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전환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23일 “종전의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이 건설기술용역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부칙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전환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이 기간 내에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미등록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을 업체가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기술관리협회는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통해서도 전환등록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및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 서류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편람’을 지난해 7월부터 마련, 무료 배포 및 안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