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혜택 ‘40만원~105만원’ 확대

심재철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5-04-1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다자녀 가구의 세액공제 혜택이 자녀 2명일 경우 30만원에서 40만원, 3명은 50만원에서 70만원, 4명은 70만원에서 105만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일 경우에는 30만원에 추가 1인당 20만원씩 공제해주고 있으나, 자녀세액공제액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원, 2명은 40만원, 3명은 70만원, 4명은 105만원, 5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상 자녀세액공제도 다자녀유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