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의 ‘공유수면 잔여매립지 취득특례’ 제도 도입
2015-04-1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새만금개발사업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던 것을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경우 잔여매립지를 감정가의 75%로 매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차원의 사업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형국책사업이자 향후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산업 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차질없는 추진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국내기업들의 진출확대로 이어져 새만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