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대상공사 확대 반대 “通(통)했다”
기재부·국토부·건설업계 ‘핫라인’…“총사업비 증가요인”, “과도한 규제” 난색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건설업계가 감독권한 대행(감리) 대상 공사 확대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지난달 17일 감독권한 대행 대상공사를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본지 3월 30일자 ‘건설업계, 감독권한대행 대상공사 확대 반대’ 참조)
당연히 감리업계는 무조건 찬성이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도 “따질 것도 없이 찬성이다”며, “다른 의견을 내 놓을 필요가 없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측은 “SOC비용 등 총사업비 증가용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또한 ‘과도한 규제’, ‘자율성 훼손’, ‘특혜성 조치’, ‘정부의 신뢰도 저하’, ‘감리자의 자질’ 등의 이유를 들며, 강력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우선, “발주청의 역량 및 자율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이 하며 “현행유지”를 고수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종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역행한다며 이로인한 정부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책임감리 대상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건설기술관이법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시 100억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감리업계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성 조치로 비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감리자의 자질ㆍ기술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시공자의 공사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다.
한편 19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