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월 임시국회 ‘처리·부결’ 법안 선정
2015-04-0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경실련은 지난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또는 부결돼야할 법안을 5개 분야 12개를 선정했다.
분야별 법안은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1개, 기업 세제 정상화 관련 경제법안 2개, 선거구 획정 및 공직자 윤리관련 정치관계법안 5개, 금연정책 및 학교급식 의무화를 위한 복지법안 2개,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법안 2개이다.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은 ▲국회 세월호 인양 특별결의안 채택 ▲법인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정상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성 확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도덕성 등 사전검증 강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담배갑 경고그림 표기 ▲학교급식법개정안, 의무교육에 학교급식 포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전월세 대책마련 등 8개 법안들이다.
반면, 반드시 부결해야할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확대지원 반대 ▲법원조직법 등 6개 법률개정안, 상고법원 설치 반대, ▲민사소송법 개정안,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 ▲관광진흥법 개정, 학교 앞 호텔건립 반대 등 4개 법안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부결해야할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