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기재부 갑질 방지 법안 발의

“광역도로 건설에 국비 50% 반드시 지원해야”

2015-04-0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추진되는 광역도로사업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 시행령에는 광역도로 건설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률을 50대50으로 규정하고 국비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지원 기준을 단위 사업당 1,000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중인 광역도로사업 중에 서울‧의정부간 동부간선도로(3,850억원), 부산‧김해간 초정∼화명(2,646억원), 부산‧양산간 화명∼양산(2,134억원) 등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국비지원 1,000억원 기준에 묶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남 김해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초정~화명 광역도로의 총사업비는 2,646억원으로 국비가 1,323억원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광역도로 예산지원기준인 1,000억만 지원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법’을 무시한 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광역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