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김태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5-04-07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로 높이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높였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작기간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거주자의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했다.
김태원 의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목적으로 토지를 양도·수용당한 주민들은 개발예정지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대체토지의 매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행 감면비율은 공익기여성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가 공익사업용 목적으로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와는 다르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편 지난해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