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2015-04-06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관리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 공작물, 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이 변경한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1년 이내의 기간에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수단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진철거를 확약하고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는 등 이행을 담보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철거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정비 역시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