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의무대상 확대 논란
기재부ㆍ국토부ㆍ건설업계, “맘에 안 들죠!”…총사업비 증가 요인, 과도한 규제 등 난색
김윤덕 의원, 현행 ‘200억 이상→100억 이상’으로 확대 개정안 발의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그리고 건설업계는 현행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기자는 이에 대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협회 담당 정책본부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다만, 협회 담당 관계자로부터 ‘찬성’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 개정안은 감독권한대행(감리) 등의 건설사업관리 시행 대상 공사를 현행 2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의 당시 “총공사비가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며 “이에 건설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그 대상 공사를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행유지를 고수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로·철도·주택·수자원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많은 발주청의 경우 전문기술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발주청에 대한 지나친 간섭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200억 미만 건설공사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감독권한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터놓고 있어 100억 이상으로 의무화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아울러, 지난 2008년 감독권한대행 대상을 100억에서 200억으로 축소한 이후에도 이로 인한 부실시공(100억∼200억 공사)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당위성도 없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시 감독권한대행 대상을 100억으로 환원하는 것은 감리업계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성 조치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현재 감독권한대행업무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감리대상의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즉, 감리제도는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감리자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것이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발주청과 감리자가 모두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아 시공자의 공사관리 부담·혼선 및 효율적인 공사 시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리대상공사의 경우 발주청 직접 감독공사에 비해 감리자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원활한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감리자의 자질·기술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시공자의 공사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다.
건설협회 김충권 기술정책실장은 “이번 발의 법안이 정부가 그 간의 물가상승과 발주청의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한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난 2008년 감독권한대행 의무대상 공사를 100억원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축소한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영수 건설안전과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SOC비용 등 총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간, 그리고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발의된 이 법률개정안이 19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가 안되면 자동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법안들은 처리 우선순위에 밀려 있고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19대 국회 회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