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제’ 도입 추진
함진규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3-30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 상환의무를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인 유한책임대출[비소구(非遡求)대출]제도 도입과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를 한정해 대출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균형있게 배분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의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부담이 채무자에게 몰려있는 무한책임대출[소구(遡求)대출]제도이다.
함진규 의원은 “이 제도 도입으로 주택을 담보한 대출 건의 신용불량자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