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기업 ‘패자부활’ 기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3-25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 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심사는 강화됐다.

한편 그동안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무관히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