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2015-03-25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거래 단절 등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부터 ‘불공정 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된다.

익명제보센터는 IP주소가 저장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제보 대상인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직원 5명으로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을 운영한다.

익명제보센터로 접수된 사건은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4월) 초부터는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의 배너를 통해서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