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과적덤프 사라진다
2008-12-30 이태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해 전국 건설현장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사용자는 공기단축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사업자(운전자)는 이를 거부 하므로써 잦은 충돌이 발생 됐다.
이 과정에서 덤프운전자는 과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적상태로 운행 해 왔다.
그러나 덤프트럭의 무게를 재는 축중기를 의무설치토록 함으로써 애로 발생을 줄이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흙 운반량이 1만㎥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만㎥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1만㎥이하 현장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20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설치 및 운용비용을 신설 했으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이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감독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축중기가 설치되면, 운전자는 축중기를 통해 과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충돌 없이 과적운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