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과적덤프 사라진다

2008-12-30     이태영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덤프트럭에 축중기 설치가 의무화 돼 과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해 전국 건설현장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사용자는 공기단축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사업자(운전자)는 이를 거부 하므로써 잦은 충돌이 발생 됐다.
이 과정에서 덤프운전자는 과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적상태로 운행 해 왔다.
그러나 덤프트럭의 무게를 재는 축중기를 의무설치토록 함으로써 애로 발생을 줄이게 됐다.
지침에 따르면, 흙 운반량이 1만㎥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만㎥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1만㎥이하 현장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20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설치 및 운용비용을 신설 했으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이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감독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축중기가 설치되면, 운전자는 축중기를 통해 과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충돌 없이 과적운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