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별 ‘역류방지 댐퍼 · 전용배기덕트’ 설치 의무화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2015-03-1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아파트 단위 세대별 자동역류방지 댐퍼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