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본격 가동

2015-03-09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장기창)은 9일 건설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업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위탁되어 설치됐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중대 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세밀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인재풀 199명을 구성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곧바로 사고 개요․사고 원인․재발방지대책 등으로 정리해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