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이제 그만!”
2015-03-05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행정자치부는 140개 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 보육비,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등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별채용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 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 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행자부는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개,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개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으며, 2월말 140개 전 기관이 8대 주요과제를 이행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복리후생 정상화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올해는 주민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