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장, 이달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중견건설사인 A社는 지난해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A社는 지난해 초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해 5월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와 연체금, 가산금을 일시에 부과 받았다.
A社의 경우처럼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서 불이익을 보게 된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벌목업 사업주’와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4년도 확정보험료’와 ‘2015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도 보수액 월 192만원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신고 기간을 맞아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一石二鳥(일석이조) 경품 행사’를 실시한다. 이달 31일까지 토탈서비스로 보험료 신고를 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품 행사 대상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후 추첨을 통해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노트북,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2015년 개산보험료 10만원 이상인 사업장이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5천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신고 후에는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건설업․벌목업의 2015년 개산보험료’는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31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에는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