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어항건설 기술용역 표준 평가기준 제정

2015-03-04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건설 용역 발주 시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통합기준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항만관련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해 관리되었으나, 항만시설물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평가는 별도기준이 없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견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완화와 발주청이 평가기준을 변경할 때에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수렴과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어항사업에 특화된 평가기준 마련으로 중견용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