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서울시회,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실무교육 실시
2015-02-06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박종웅)는 6일 서울시 발주·계약 담당자 및 건설업계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건협 서울시회가 지난 12월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건설업계 乙의 항변 대회’의 후속조치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그동안 발주기관과 갈등이 많았던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불공정 특약 및 관행 등의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건설관련 전문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주목을 받았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가이드라인’을,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공사 채권압류에 관한 사례와 실무’를, 김석기 서울시 주무관이 최근 계약법령 동향을 각각 강의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항소심)을 승소로 이끈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최근 핫 이슈인 ‘공기연장 간접비 사례소개 및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건설업계 임·직원 70여 명뿐만 아니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약 13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