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도입

이우현 의원,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단절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법안발의

2015-02-06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도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에서 하도업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구두지시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유발하고 건설공사대금 분쟁을 일으키는 등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구두 지시한 내용에 대해 하도급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00억원 이하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100%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불필요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우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현실을 적기에 반영해 충실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