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불꽃신호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첫 판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그 동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야간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사망자가 매년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야간 발생률이 7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꽃신호기는 이 같이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야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며,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규제로 그 동안 실제 합법적인 유통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실질적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입․판매업체 및 하이숍 연합회와 협의해 수익․유통구조를 최소화해 판매가격을 대폭 낮췄으며(7천원/개, 20분 연소용), 앞으로 불꽃신호기가 신차에 장착되어 출고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6월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불꽃신호기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25.6%로 상당히 낮았으나 설치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