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등 5개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충주 폐수종말 처리시설ㆍ목포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등 입찰 담합 제재
2015-01-12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5개 사업자가 입찰 담합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 건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억4,7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충주기업도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각각 94.881%, 94.859%, 94.870%로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 보상비로 5억원을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들 3개 회사는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각각 직원을 파견해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했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조달청이 발주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각각 94.9%, 94.84%, 94.80%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했다.
이들은 3개의 투찰 가격을 정해 종이에 기재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