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골재 2억1743만㎥ 공급

국토부, ‘2015년 골재수급계획’ 확정…수요 전망보다 5.8% 늘려 잡아

2014-12-31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도 골재공급량이 2억1,743만㎥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015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골재수요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국내 건설투자 전망치 209조원에 골재 투입원단위(98만3천㎥/10억원)을 적용해 2억544만㎥로 전망했다.

골재공급은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 대비 5.8% 많은 2억1,743만㎥을 계획했다.

지역별 골재수요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31.1%, 대전·충남·세종 11.9%, 광주·전남 9.4%, 대구·경북 10.8%, 부산·울산·경남 20.2% 등이다.

지역별 골재공급은 허가물량(EEZ 포함)이 62.4%인 1억3,566만 9천㎥, 신고물량이 37.6%인 8,176만1천㎥이며, 전체 공급계획물량의 29.5%인 6,426만㎥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간에 반·출입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골재원별 공급은 하천 766만1천㎥(3.5%), 바다 3,341만㎥(15.4%), 산림 8,666만8천㎥(39.9%), 육상 793만㎥(3.6%), 기타 8,176만1천㎥(37.6%)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등 기 허가된 물량이 충분하며, 재활용 선별파쇄 골재의 공급여건도 개선되어 계획기간 동안 골재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천정비사업 시행으로 골재채취가 제한되어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낙동강 주변 경남·북 지역은 인접 지자체에서 반입하고, 해안지역은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물량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파산자’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도 골재채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골재의 품질조사 업무를 ‘한국골재협회’에서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