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내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공개

2014-12-3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기관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해 개편·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입주자와 일반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주택관리 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오고 있는 정부 주관의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게 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서비스되는 내용은 우선 관리비등 47개 항목 상세정보 제공 및 유사단지 비교기능이다.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해 검색 편의성을 높였고, 지난 6월부터 47개로 세분화된 관리비등 항목의 수치 및 그래프로 우리단지, 시·군·구, 시·도, 및 전국 평균관리비, 단지 관리비총액으로 분류되어 제공해 지역 단위별 관리비 항목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리단지 60㎡이하, 60㎡~85㎡이하, 85㎡~135㎡이하, 135㎡ 초과 등 4개구간 전용면적별과 시계열 그래프(월별·연도별 관리비 단가 및 총액)를 제공하며, 단지유형, 사용검사년도, 세대규모, 최고층수, 복도유형, 승강기, 난방방식,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전용면적 등 세부조건별 자동 추출되는 유사단지와의 상세 비교 기능이 추가됐다.

유지관리이력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동주택 적기보수를 통한 품질강화·수명장기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는 유지관리이력현황(공사대상, 공사종별,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공사도면 등 12개 항목), 유지관리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알림 기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자입찰제와 외부회계감사(300세대 이상)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정보 및 회계감사보고서 항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법률 분쟁 및 회계업무 관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상담’코너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