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해설서’ 발간

2014-12-30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해설서(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2권)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이 해설서는 80쪽 분량, 각 200권으로 최근 행복도시 내 편익시설 관련 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건축심의나 허가 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정보를 건축주나 설계자 등에게 제공,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해설서는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개인 등 소규모업체를 배려한 것으로, 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해설서도 순차적으로 발간될 계획이다.

해설서에는 해당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전체적인 계획방향과 취지, 건축물 색채·재료 등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와 도면 등이 상세히 수록됐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건축심의 등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도면, 예시도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교통계획 ▲특화요소가 있는 필지의 특화계획 ▲건축허가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점검기준도 제공됐다.

이상복 행복청 도시계획과장은 “이 해설서는 건축주 등 관계자들에게 배포하고 행복청 홈페이지와 행복도시 도시디자인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