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실적 발표

올해 460건 조사·처리…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2014-12-24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중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중인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올해 실적을 발표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232건과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228건),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

이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전체 67.4%인 310건으로 제일 많았다.

12월 현재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는 232건으로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이다.

신고 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전체 61%인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원 중 19억4,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32건으로서 월 평균 21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이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