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본격 추진

국토부-환경부,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2-16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및‘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부·환경부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 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지난해말 확정했다.

양 법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 개정안은 국토-환경계획간 연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훈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발생시 이를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연계 부족시 보완을 요청하며,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조정을 받도록 했다.

한편 양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법 개정추진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토-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