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긴급 설문조사] “건설공사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07-09-03     특별취재팀
『담합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는 불평등 관계를 시정할 수 있는 계약 방식 및 입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항력으로서 담합 행위의 불가피성이 나름대로 설득력 건설업 종사자 70%, ‘S사와 K사 입지 좁아질 듯’양사와 공동 컨소시엄 ‘부정적 견해’ 대다수 차지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공사 담합조사 발표와 관련해 쌍용건설(이하 S건설라 칭함)과 금호건설(이하 K건설라 칭함)이 자진신고, 즉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고발함으로써 S건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전액을, K건설은 수십억원의 과징금중 3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뉴스(www.e-ttn.co.kr)는 건설업계 종사자 80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입찰 담합행위의 자진신고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건설업체와 연구기관, 협회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중 80명이 응답해 왔다.
◆10명중 6명…“담합, 업계 생존 차원에서 불가피” 우선 건설회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서 강력히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설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쟁 입찰 방식의 불평등성에 대응한 건설업체들의 대항력 또는 자기 방어 행위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보면, 입찰 담합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업계 생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응답 비율이 6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대다수의 건설업 종사자가 입찰 담합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 입찰에서 일정 부분 담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수요자, 즉 발주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건설업체 측에서 담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발주자가 자유 경쟁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입찰자에게는 절대적 최저 가격을 지향하는 무한 경쟁의 상황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30%의 응답자는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가 매우 불필요하며,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입찰 담합 행위는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게 되며, 건설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S사와 K사 행위, ‘업계 신뢰, 협력, 상생 파괴’최근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자 사이에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설계심사에서만 경쟁하기로 담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담합 적발 과정에서 S건설과 K건설에서는 공정위의 조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사들간에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태이다.
서로 뭉치자고 입을 모은 건설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혼자 살기 위해 내부 고발자로 나서는 것도 서슴치 않는 만큼 믿을 곳이 하나도 없다는 분위기다.
이와 같이 S건설과 K건설이 담합 행위를 자신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행위에 대하여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옳지 않으나 불가피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49%를 차지해 해당 업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으나, ‘옳지않으며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36%를 차지해 S사와 K사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행태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도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해당업체를 이해하려는 측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담합근절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S사와 K사의 담합사실의 자진 신고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업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상생을 파괴하는 행위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응답자 70%, ‘S사와 K사 수주에 영향 미친다’담합 사실을 내부 고발한 사실이 향후 공공공사 수주 시장에서 해당 업체(S건설과 K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9%,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3%를 차지하여 70% 이상의 응답자가 향후 공공공사 입찰에서 S사와 K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와 앞으로 S사와 K사의 공동콘소시엄 구성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동컨소시엄 구성 하겠다’, 6.3%에 불과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건설과 K건설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1%는 선별해 공동컨소시엄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23%의 응답자는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판단할 때, 건설업계 종사자 측에서는 S건설과 K건설이 입찰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혜자 자진신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담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자진신고제(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2005년 4월 도입된 것으로, 불공정 행위를 했더라도 가장 먼저 위법사실을 신고하면 100% 면죄부를 주는 제도다.
2등으로 자신신고해도 과징금의 30%를 감면 받는다.
그런데, 금번 S사와 K사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거나 탕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담합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은 회사가 자진 신고제도로 과징금을 면제받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이와 같이 담합을 주도하고 수혜를 받은 업체의 자진신고는 과징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6%도 감면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담합으로 수혜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더라도 담합사실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 수주에 있어서 입찰 담합 행위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건설산업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수요 독점적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갖는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대항력으로서 담합 행위의 불가피성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으며, 담합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경쟁 체제의 배제에 따른 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및 기술 개발 노력의 부족과 이로 인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저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로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건설 입찰 담합 행위가 산업의 특성상 ‘필요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담합 행위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예정 가격 범위내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공모하고 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약, 공공 발주자와 건설업계가 불평등한 거래 관계에 놓여 있다면, 개별 계약 행위에 대해 담합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보다는 불평등 관계를 시정할 수 있는 계약 방식 및 입찰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찰 담합 행위의 정당성을 논하기 보다는 입찰 담합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