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乙’을 위한 항변…‘甲’의 횡포는 물러나야
건설 및 감리업계 한목소리…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불공정행위 지적 및 개선 요구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는 10일 건설공사의 계약 상대방인 ‘乙’의 발주기관 ‘甲’에 대한 불편․부당한 사례 등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상생 기반을 마련코자 ‘건설업계 乙의 항변대회’를 서울특별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이복남 교수의 진행으로 건설협회 서울시회가 지정한 전문가 3인이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건설산업연구원 김원태 연구위원) △부당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변호사) △부당특약 실제사례(법무법인 율촌 정원변호사), △건설기술용역 발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황이숙 정책본부장)을 주제 발표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원태 연구위원은 불공정한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인한 피해 중 6.5%, 공사계약특수조건 피해 중 3.1%, 추가공사 요구에 의한 피해 중 3.5%만이 비용을 보전 받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불공정 계약 및 우월적 지위 남용근절을 위한 효과적 대책으로 상호 호혜적 계약관리 문화정착을 위한 발주자의 인식 전환, 발주자의 계약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주봉변호사는 발주기관별로 부당특약 현황과 실태의 사례를 들어 부당특약의 무효 등 법률적 효력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변호사는 부당특약의 판례를 항목별로 예시해 건설업체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리에 참석한 시공업체, 감리업체,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일반시민 등의 자유로운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황이숙 본부장은 갑을 관계가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음을 언급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의 불이익과 혹은 후속 사업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발주자의 부당한 계약과 대우에도 불구하고 손실비용을 자체적으로 감수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용역계약 체계에서도 시장경제원리보다는 발주청에 의한 결정과 기술력보다는 가격과 운에 의한 낙찰이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떨어뜨린다고 지적,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된 기술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설계 등 용역에 대해서도 발주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대가 산정 체계를 현실화할 것과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정산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밖에 △乙의 항변대회가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불공정 관행 및 애로사항에 대한 발굴·개선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조속 지급 △간접비 지급 회피를 위한 불공정 관행 및 제도 개선 △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시정 개선요구 및 역할강화 등 그동안 쉽게 토출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표출하는 자리가 됐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발제된 내용과 건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 부당한 갑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박종웅 회장은 마무리말을 통해 “오늘 행사 이후에도 서울시가 현장감독 및 감리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공정 사례 및 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공사수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불공정행위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실적공사비 적용과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삭감 하는 관행 등 부적정한 공사비 책정에 있다고 보고 적정공사비를 반영해 줄 것과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지급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