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연비 공동고시’ 제정ㆍ공포
연비 결과 판단기준은 산업부,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정부부처가 자동차연비 중복규제를 없애는 데 손을 잡는다.
정부는 내일(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공동고시에 따르면 우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3.5톤 초과 자동차도 포함한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를 통일하고 특히,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으며,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하여야 합격)으로 통일했다. 그리고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는 종전에는 고정값을 사용했으나, 향후에는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했다.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했다.
또,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특히 공동고시는 시험방법 통일,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행정제재 포함)를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그리고,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화 하는 한편,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의 요구시 3대를 조사해 평균값으로 하고,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