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김성태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2014-11-18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중고차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하는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어제(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부족탓으로 인해 실질적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단 손님을 끌고 보자는 식의 불법․탈법 영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편승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딜러들조차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허위 매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수여해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중고차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중고차 시장규모는 현재 연간 30조원으로, 334만대가 거래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신차 거래량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