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환골탈태…계약비리 암덩어리 제거
고강도 대책 추진…공개경쟁입찰 원칙 천명, 발주계획 공시 등 혁신안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농어촌공사가 계약관련 부패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환골탈태(換骨奪胎ㆍ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에 드러난 제진기 납품 입찰비리 사건을 계기로 계약관련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제진기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사의 전·현직 직원 13명(현직 12명, 퇴직 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청렴하고 윤리적 업무수행이 엄격히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아직도 일부에서 이런 비리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는 현직에 있는 12명중 9명은 이미 파면조치한데 이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현재 파면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임직원 특별교육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양배수장 제진기 구매계약과 관련한 재발방지를 위해 이중 삼중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우선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도 사전에 발주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수의계약 적정 심의제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업체 간에도 경쟁입찰을 유도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아울로, 일선 지사에서 특정사양을 설계에 반영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도록 지역본부와 본사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검토심의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강화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같은 계약관련 업무혁신안을 시행하면서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관련 부조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내부감사나 외부수사기관에 이러한 비리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예외 없이 파면 조치함은 물론 상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