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5배 땅 풀렸다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2014-11-09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일(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만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19만5.143㎢의 23.4%에 달하는 면적이다. 이에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202㎢, 지방이 2만7.486㎢가 해제됐다. 이중 경기도 17.7㎢, 대전 16.2㎢, 부산 11.2㎢이다.
반면, 세종시와 서울시는 제외됐다. 이 두곳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고,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토부측은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다.
아울러,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