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기업 부실화되면 재평가

국토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경영상태·안정성 비중 늘려

2014-11-04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해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하여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성 진단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현실을 감안, 공사실적보다는 경영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액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즉,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70%로 하고, ‘실질자본금× 경영평점’의 75%를 반영하던 것을 80%를 반영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경영평점× 80/100’이다.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공사실적을 중시해 연차별 가중평균하도록 했다. 연차별 가중평균은 ▲최근 1차년도 1.2× 공사실적 ▲2차년도 1.0× 공사실적 ▲3차년도 0.8× 공사실적이다.

경영평가도 개선했다. 경영평점 평가지표 중 유동비율을 삭제하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해 4개에서 5개로 변경했다.

현행 경영평점은 ‘(유동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4’였으나, 앞으로는 ‘(차입금의존도 평점+이자보상비율 평점+자기자본비율 평점+매출액순이익률 평점+총자본회전율 평점)÷ 5’로 바뀐다.

기술능력평가도 개선했다. 기술능력평가액 산정 시 기술개발투자액을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으로 했으나,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으로 해 정확성을 높였다.

신인도평가도 개선했다. 변별력이 미미한 건설공사 국제품질인증(ISO)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공사대금·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 기술자 교육 시 가점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념도 재정의했다. 현행 시공능력평가의 정의를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개정했다.

이 밖에도 현재 23개 공종의 실적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보다 세부적인 시설물별 공종(30개)의 실적정보를 제공해 발주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12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규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는 오는 2016년 평가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