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

2014-11-03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부동산 중개보수체계가 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새 거래구간’이 신설되고 실제 요율이 적용된다.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신설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 일정설비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가능한 올해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