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 제한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 제정…이달 31일부터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생겨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1일)부터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하는 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를 확인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고,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후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주요 보상금 제한 사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없이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해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예로 구체적인 현장 사실확인 없이 인터넷 지도 검색을 통해 농지·산지의 불법 전용 행위를 캡처한 자료만을 가지고 무작위로 신고하는 행위이다.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예로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유인·조장한 후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는 행위이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내용의 언론공개 여부, 신고자의 불법행위 가담여부, 공익신고로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 사유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피신고자가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을 50만원 이상만 내면 신고자에게 20%까지 보상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최소 100만원을 넘는 액수를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으로 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180개 대상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