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시 보전부담금 카드 지불 가능
함진규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2014-10-31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시 징수되는 보전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도 납부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기한은 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연장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함진규 의원은“손톱 및 가시뽑기 과제 중의 하나인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 마련’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며,“카드로도 납부하게 되면 현재 부담금 징수율이 94% 정도인데 100%달성에 무난하리라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