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최대 950만원까지 구조·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어제(29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주거급여 개편은 기초생활보장제도內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방안은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앞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어 대상자는 기존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함께,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산업부, 환경부, 복지부, 안행부 등 4개 부처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실제로 도배·장판을 교체하했으나, 얼마 후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도배·장판을 다시 교체하는 경우이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