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어음만기제도 개선 논의

김현웅 차관 “어음만기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 필요”

2014-10-29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법무부는 2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어음만기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열었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차관은 “어음이 그 동안 신용을 창조하여 거래를 활성화 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지나치게 장기(長期)로 발행되는 어음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어음 수취인이 오랫동안 미결제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또한 있어 왔다”며, “경제적 약자인 어음 수취인을 보호하고, 신속한 자금 순환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기 연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실제 만기현황 및 중소기업의 대금수취기일현황을 고려해 어음만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만기제한방식은 어음만기가 문제되는 영역에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포럼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어음실무 담당자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어음만기 제한이 필요한지 ▲제한할 경우 그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전자투표를 실시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