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공간, 주민공동시설로 사용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4-10-28     김미애 기자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통행, 소음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內 일부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독서)실, 회의실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 비내력벽의 철거 시에는 ‘건축법’상 일반상가와 마찬가지로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를 하거나 보수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하나, 하자원인 및 유형이 다양하고, 현장확인 및 보수공법 선정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그 기한을 15일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를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물론,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이격거리 확보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업주체가 3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의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연접해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편법 개발 경향이 있어,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일 때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일 때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