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골재난, 그 해결책은?

2008-12-01     최효연 기자
‘개발이냐 보존이냐’국토부와 산림청이 골재수급 정책에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골재수급 조절 정책과 채취 인허가권이 각각 국토부와 산림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골재수급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현재 하천골재 고갈로 산림골재가 전체 골재 공급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굵은골재의 경우 80%가량을 산림골재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가동중인 23개 석산의 가채량이 부족해 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으며, 신규 허가나 연장 허가가 대부분 불허되고 있어 향후 불법채취의 우려와 불량골재가 유통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생산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골재가격이 1만1,000원/㎥에서 1만7,000원/㎥ 정도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수도권 북부의 석산 가동 중단이 가속화될 경우 2만5,000원/㎥까지 폭등할수 있다는 우려다.
◈ 신규 허가 ‘부족하다’ = 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가동중인 석산의 연장 채취를 허가하고, 중기적으로 채석단지 지정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림골재 인허가권을 산림청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림골재 채취 인허가에 관한 협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골재수급정책과 인허가권의 이원화로 골재수급부족이 가시화될 때마다 수급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가 항상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이 20ha이하 석산개발은 해당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민원을 감안해 신규 허가는 물론 연장 허가마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골재 채취 인허가권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난 1991년 골재채취법 제정 당시 남한강, 한강 등의 하천골재가 풍족해 산림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하천골재 채취가 불가능해진 후 대부분이 산림골재로 충당되며 이 문제가 불거졌다.
A사 관계자는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제로 깔고 있는 산림청은 아무래도 신규허가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허가권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었어야 수급조절이 원만했을 것"이라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골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및 연장 허가가 불허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현재 아파트, SOC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청 ‘어불성설’ = 산림청 관계자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요건에 맞는다면 다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825개소에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내주고 있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골재가 부족한 것은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허가권의 국토부 이관은 말도 안되는 낭설에 불과한 논리전개일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들어 비공식적으로 산림골재 공급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허가권의 문제는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 엇갈린 입장 그리고 또 다른 대책 = 국토부로의 산림골재 인허가권 이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법 테두리안에서 요건에 맞게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골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인허가권이 국토부로 이관되는 것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산림청에 협의기능이 존재하는 한, 결과적으로 이중규제로 작용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현 상황에서는 골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줘야 한다.
산림청은 개발에 우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골재업계에서 어떠한 타격을 받는지, 건설공사가 중단되든 말든 산림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가운데 법이 필요하겠지만, 중복규제 등 과다한 규제는 완화해 줘야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골재수급 문제는 물론, 건설산업 전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골재채취료를 신설ㆍ부과해 주민 지원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즉, 골재 채취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이상,골재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민원에 대응해 훼손 복구와 지역주민 지원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지자체의 세수 증가로 골재채취허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